금일(1/16 오전11시)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부산시 기준으로보면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갔습니다. (원칙)2.5단계 + (추가)일부 방역수칙 강화 1. 18.(월) 00시 ∼ 1. 31.(일) 24:00 노래연습장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,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 작성)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식당.카페(무인카페 포함) 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