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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부산 코로나 몇단계? 1/18~

energizer100 2021. 1. 16. 16:16

금일(1/16 오전11시)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)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

부산시 기준으로보면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갔습니다.

 

(원칙)2.5단계 + (추가)일부 방역수칙 강화
1. 18.(월) 00시 ∼ 1. 31.(일) 24:00

 

노래연습장

  •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 
  •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, 룸당 4명까지 허용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 작성)
   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•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
  •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식당.카페(무인카페 포함)

  • 식당·카페 모두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  •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  •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
  •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실내체육시설

  •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 
  •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     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  • 격렬한 집단운동(GX류) 프로그램은 금지
    * 줌바, 태보 스피닝, 에어로빅 등
  •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
  • 샤워실 운영 금지(수영종목 제외)
  •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부산광역시 코로나19 참고

 

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

https://www.busan.go.kr/covid19/Corona19.do

 

부산광역시 코로나19 (BUSAN COVID-19)

 

www.busan.go.kr